
녹색 처방 도입 위한 법제화 서둘러야
‘산림이용진흥지구’ 적극 활용해야
‘강원형 녹색 처방’ 모델 개발 ‘과제’
질병의 예방과 관리, 회복의 또 다른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녹색처방’을 조명해 보는 기획보도, 마지막으로 녹색처방 도입을 위한 강원도의 과제를 짚어본다.
먼저 법제화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치유.녹색처방 특구’를 지정하고 산지 전용과 건축 제한 완화 등 강력한 규제 특례 조항을 구체할 필요가 있다.
산림치유 시설 내에서 의료적 개입과 치료 목적의 체류가 가능하도록 의료법과 산림복지법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특례를 발굴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또 기존 임업과 휴양에 국한된 산림이용의 정의를 치유와 교육, 의료 등 융복합 부문까지 포괄하도록 법적으로 재정립해 신산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녹색처방은 사업이 아니라 의료 보건 환경을 연결하는 정책 체계이므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녹색처방의 핵심은 의료적 판단과 연결되므로, 제도적 장치 또한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활용한 ‘녹색처방 클러스터’ 조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선군 등 최적지를 중심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 전문 산림치유센터와 의료연계형 요양시설이 결합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폐스키장이나 폐호텔, 폐광지 유휴 부지 등 기존의 우수한 입지 자원을 ‘산림 휴양형 녹색처방 마을’로 전환해 초기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KTX 철도역 등 사통팔달 교통망과 산림 자원을 연계해 당일 및 장기 체류형 방문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접근성 강화도 해결 과제다.
지역 맞춤형 ‘강원형 녹색처방’ 모델의 현장 실증에 나서야 한다.
정선군의 경우, 정선의료원을 녹색처방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우수 민간 치유숲(로미지안 등)과 협력해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시범 모델을 정립할 수 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시군-공공의료기관-민간 시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진단과 처방, 치유, 환류가 이뤄지는 전 주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정윤희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