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접경지 환경기반시설 경영지표 제일 열악
“군 부대 관련 국가 지원 늘려야”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 그 가운데 군(軍) 관련 환경시설 운용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마지막으로 군부대 환경기반시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지지체에 대한 합리적 지원 필요성을 살펴본다.
접경지 지자체가 그동안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도내 접경지역은 환경기반시설 경영지표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군부대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까지 더해져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불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군인수를 반영해 보정하고 있으나, 비용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별한 재정 수요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받고 있으나, 군부대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비용은 접경지역만이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형평성 및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해 군부대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합리적 비용 분담이 이뤄지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재정지원 현실화를 위해선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환경기반시설의 불리한 구조적 여건과 규모의 경제성 측면을 고려해 지역에서 군인 수가 차지하느 비율을 보정수요액 산정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인구 대비 군인 수 비율이 40%를 넘는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을 제외하면, 강원도 접경지 5개 군이 유일하다. 철원.양구.인제.고성은 40~60%, 화천은 80% 이상이다.
국고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침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환경기반시설 국고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괄 지표가 적용되고 있고 군부대로 인한 영향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부대 수요로 인해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고지원 가산 기준을 신설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군사시설 부담금 납부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기반시설 재정지원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군부대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행.재정 부담은 접경지역의 주민 삶의 질 저하와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 중 군부대 주둔지역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기반시설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김문숙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