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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통과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제33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인솔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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