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도의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개정 조례안 '통과'
2024-11-21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
강원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원미희 의원은 기존 법령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대규모 점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매장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해 3월 특례신설을 통해 조례로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사업 조건의 일부가 완화된 만큼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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