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옥 도의원 "연명의료결정 제도 사각지대 문제 해결해야"
2024-11-20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
강원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이 오늘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조속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2018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26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유순옥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환자가 사전에 연명치료 거부나 중단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를 열람할 수 있는 병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치료가 지속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