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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순 도의원 "관사 관리비 사용자가 부담해야"

 강원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은 어제(14일) 글로벌본부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사 운영비 지원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에 의하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에 따라 경상남도 12개 시, 군은 관사 운영비 지원을 폐지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역시 관사 관리비 지원 사항을 폐지했습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도 2020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2022년도부터 1급, 2급 관사 관리비를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직원관사는 아파트 6개,직원 오피스텔 120개이며, 글로벌본부장은 관사관리비 월 30만 원범위 내, 실국장들은 25만 원, 일반 직원들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승순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관사 관리비의 지원은 복지증진, 사기진작 등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2ㆍ3급 등 재산신고대상 고위공직자들에게까지 관사 지원 외에 관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민들의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특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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