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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 사고 "다시는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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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발생한 의암호 사고로 5명이 숨졌고, 아직 1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야 있겠지만 장마로 불어난 물에 댐이 방류를 했는데도 작업이 강행된 게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진상 규명을 위해 진행 중인 수사와는 별도로,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달 6일, 춘천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을 벌이던 선박 3척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과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아직도 1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우에 댐 방류까지 시작됐는데도 물위에서 강행한 작업이 원인이었습니다.

댐 관리 지침은 제각각이었고, 수역 관리를 맡은 춘천시엔 대응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사고 시점 이전에도 작업을 한 정황도 나오면서 참사의 헛점은 수두룩하게 드러났습니다.

진상 규명과 처벌은 절차를 밟겠지만, 일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는 시작됐습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댐이나 저수지 재해에 태풍이나 홍수, 방류를 포함해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재해 상황에서 선박 운영을 금지하도록 했고 벌칙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인터뷰]
"저수지나 댐 내에 있어서 선박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해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 차원에 있어서의 법 체계를 정비하는 취지입니다."

[리포터]
지방의회도 조례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는 댐이나 저수지 같은 내수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안전 관리 지침이나 대응 매뉴얼이 없다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춘천이 호수를 끼고 있는데 호수 안전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춘천 전체에 대한 안전 계획은 있어도 수상 안전에 대한 기본 계획은 부족했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리포터]
춘천시의회는 또 희생자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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