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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직장 내 괴롭힘' 첫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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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충청북도 5급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 도내에서는 첫 사례인데요.
하지만, 공무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는 데다, 2차 피해 우려 등 개선될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민방네트워크, CJB 청주방송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충북에서 처음으로 5급 공무원 A씨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시로 직장 내 갑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내부 투서 의심이 들자, 문책성 인사조치 압력은 물론, 고의적으로 결재 공문을 수차례 반려시켰습니다.//

/또, 자신의 출장을 본인이 결재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전결 규정을 위반했고, 공문서 없이 국가 자원을 반출했습니다.//

/화면전환/

하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괴롭힘 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등에 진정이 이어지자, 충청북도는 갑질 행위를 인정하고, A씨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되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하게 돼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특수 직렬에서 근무하는 A씨의 인사 이동이 어려워, 지금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그 피해 당사자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혹은 이거에 의해서 또 다른 징계에 이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요.."

충북도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첫 사례가 나왔지만, 갑질 근절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는 이윱니다.
CJB뉴스 박언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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