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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법' 국회 논의 시작, 일부 반대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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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량 1t당 천 원씩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논의를 시작됐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시멘트법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하는 대상에 시멘트 생산업자를 추가하고, 과세는 생산량 1톤당 천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 주산지인 강원도는 연간 276억 원의 신규 세입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지만,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다 국회나 부처별로도 반대 여론이 있어 법안은 3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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