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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명절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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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절 기간 시.군별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집니다.

도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당 관계자와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선거와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에 대한 선거법 안내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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