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 6개 방송국
- 안동문화방송(주), ㈜KNN, ㈜광주방송, ㈜TBC, ㈜G1, ㈜제주방송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6. 8. 1.(월) ~ 2016. 8. 26.(금) 18: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전자우편(E-mail) : 02-2110-0137/dmb@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02-2110-145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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