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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및 토지거래 허가 실무 교육 공고
작성자 :김영덕
등록일 :2006-03-14
조회수 :1,364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토지거래 실무 및
개정 법률에 따른 부동산 세무 실무 교육 공고


시행일시: 2006년 3월 17일 오후 2시-5시까지


시행 장소 : 원주시 흥업리 농업기술센타


주 관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원주시 지회 (033-734-7118)


교육대상: 원주시 관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및 보조원


참가 예상 인원: 200명


교육목적:
원주시와 원주세무서의 교육 협조를 받아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무 관련 실무와 토지거래 허가와 거래신고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서 개인별 회원의 전문 지식 역량을 향상하게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원활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이 재산권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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