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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안내(지상파DMB)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05
조회수 :2,055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 6개 방송국

    - 안동문화방송(주), (주)KNN, (주)대구방송, (주)광주방송, (주)G1, (주)제주방송

2. 의견제출 내용

  •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 2013. 8. 5.(월) ∼ 2013. 8. 30.(금)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지역방송팀) 재허가담당자 앞
  • ○ 팩 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36 / dmb@kcc.go.kr
  •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지역방송팀, ☎ 02-21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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