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시청자위원 후보 추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5-16
조회수 :3,376
제11기 시청자위원 후보 추천 안내 |
강원도 대표방송 G1은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11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 - |
1. 추천기간 : 2012. 5. 17 ~ 6. 15 |
2. 추천방법 : 추천서(소정양식)을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 |
3. 제출처 : 200-719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74 G1강원민방 정책심의팀 또는 mail@g1tv.co.kr |
4. 추천을 할 수 있는 단체 |
(방송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로 정해져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 모 단체 ② 소비자보호단체 ③ 여성단체 ④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⑤ 변호사단체 ⑥ 방송, 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 학술단체 ⑦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⑧ 노동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⑨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⑩ 과학기술관련 단체 단, ②~⑩까지의 단체는 법인인 경우에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1회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또, 아래 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습니다. ①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③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5. 시청자위원 선정 및 위촉 방법 |
추천해 주신 후보 중 G1의<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촉합니다. (직무 및 권한, 임기 등은 시청자위원회 운영관리규정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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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 정책심의팀 248-50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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