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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사례
작성자 :도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 :2006-04-10
조회수 :1,531


○고모씨는 2004. 3. 12부터 3.19까지 “○○동우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 멸망주문”등 제하로

○○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노래가사를 9회에 걸쳐 게시하고 이를 퍼나르도록 종용하는 한편 “피가 더러

운 인간백정 ○○일가”, “○○일가 바로알기”라는 제하로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

하여 벌금 200만원을 받고 3심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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