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4> 임대주택법 "애매한 규정이 문제"
[앵커]
이처럼,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지 못하는 데에는 의지도 의지지만, 애매한 임대주택법 탓도 큽니다.

법 조항이 아예 없어 혼란을 부추기는가 하면,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고작이어서,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잡니다.

[리포터]
최근 분양 전환된 홍천의 한 아파틉니다.

옥상에서 물이 새면서 그대로 아랫층으로 흘러듭니다.

결로현상으로 전기 배선에 물이 스며들어 아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집도 있습니다.

분양전환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하자 보수를 거부당해 수리를 못했는데, 임대주택법의 애매한 법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임대주택법에선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 대표가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 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임대 사업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인터뷰]
"분양 전에 보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와서는 못해주겠다고 하니 억울하다."

더 큰 문제는 분양가 산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들어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가 분양 전환되고 있지만, 관련법에는 발코니 확장 가격을 얼마나 분양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모호합니다.

각 관이 내놓는 유권해석도 제각각이다보니,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정가를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 그냥 확장한 비용이라고만 돼 있지. 이거를 어떻게 산정하라는 기준은 이 법에서는.."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자치단체의 권한도 제한적입니다.

시행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고작이고, 타 지역 등록업체일 경우엔 해당 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게 전붑니다.


"때문에 분양 전환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의 애매한 조항부터 시급히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