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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3> 어촌계 비리 "뿌리 뽑겠다더니.."
[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 일부 어촌계의 공금 횡령 실태를 고발해 드렸는데요.

강원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규 어민들의 어촌계 가입을 막는 텃세와 고기를 잡지 않는 '가짜 어촌계원'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조기현 기잡니다.

[리포터]
양양에 사는 김모씨는 20년 가까이 조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어촌계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7년 양식장 선원으로 출발해, 유자망과 낚시배를 거쳐, 현재는 정치망 선장이 됐지만, 번번이 어촌계 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겁니다.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을 하는 어민은 누구나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는 현행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씨는 급기야, 작년 1월 "어촌계가 일방적으로 가입을 막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촌계 가입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올해도 2명이 가입 신청을 했는데 또 부결돼서 부결 통지서가 이렇게 왔어요."

일부 어촌계는 여전히 수천만원의 입회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양의 한 어촌계에서 새로 어촌계에 들어오려는 어민들에게 입회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2천 300만원.

한 어민의 경우, 목돈이 없어 결국 가입을 포기했습니다.



"들어올 때 가입비를 내고, 나갈 때는 다시 자산평가를 해서 이득금을 주는 거다. <당장 돈 없는 분들은 못 들어오시겠어요.>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요?"

어촌계의 텃세를 뿌리뽑겠다던 강원도와 일선 시.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발뺌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어촌계 가입 문제는 관리 기관인 수협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수협 역시, 어촌계 가입과 탈퇴는 해당 어촌계의 정관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조합장도 다 표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허울뿐인 법률에, 수산 당국의 안일한 행정까지 더해지면서 애꿎은 어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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