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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2>건물 조경 잘하면 '인센티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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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조경용지 대부분 제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지만, 시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건물주의 무관심과 느슨한 관리.감독 때문인데요.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조경 지원 제도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건축물은 대지 면적에 따라 5%에서 많게는 18% 정도를 조경 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물의 조경 공간은 주로 건물 뒷편에 마련됩니다.



"도심지 대형건물은 조경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보니 상당 수가 이 곳처럼 건물 옥상을 조경 공간으로 꾸며 법적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포터]
건물 조경 대부분이 준공 검사까지만 지켜지고, 주차 공간이나 보행자 통로 등으로 바뀌기 일쑤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의무화해 놓고, 정작 유지.관리 규정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보니,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나무 몇 그루 심는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관리는 법에 딱히 규정돼 있는 건 없지만 건축주가 유지 관리를 해야된다고 나와있죠."

[리포터]
법 취지를 살리자고 처벌을 강화하거나,

자치단체가 개인 조경시설에 일일이 간여하는 것 자체가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때문에 조경을 제대로 갖춘 건축물의 경우 증축 허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미국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유 재산 뿐 만이 아니라 공공에게도 제공되는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도시숲 면적은 8.3㎡.

런던이나 뉴욕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에도 못미칩니다.

삭막한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축물 조경이 정착될 수 있는 개선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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