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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14>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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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방송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북 항쟁의 역사적 재평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두 달여간 연속 기획을 보도했습니다.

G1 보도 이후 정선군의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각계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지를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1980년 사북을 떠올리는 단어로 '사건'과 '항쟁'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신 체제에 억눌렸던 노동운동이 분출하면서 발발한 대표적인 민주 항쟁이지만,

계엄군과 언론에 의해 난동과 폭동으로 이미지가 조작된 후 부정적인 역사로 인식돼 왔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규모와 의미에 비해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사과를 권고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개별적인 피해 구제만으로는 온전한 어떤 피해 회복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당시 계엄사 수사단에 불법 연행되거나 구금된 광부와 가족은 최소 2백여 명.

이중 81명이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지만, 최종적으로 28명만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 피해자 일부가 당시 재판 기록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입증받고 있지만,

고문만 받고 풀려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조차 알리지도 못한 채 40여년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를 보더라도,

피해자 75.9%가 분노와 불안 등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다듬어 주고.."

사북항쟁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행 민주화 보상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북항쟁은 노노 분쟁으로 시작됐지만,

탄광 운영의 실질적 주체는 국가였고, 국가 폭력에 저항한 사례인 만큼 민주 항쟁으로 재평가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인터뷰]
"사북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가 조속한 진상 규명을 하고 보상까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북항쟁과 달리 제주 4·3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치유센터와 기념시설 운영, 국가폭력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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