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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양호 삼척시장 선거법위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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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피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평택-삼척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을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으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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