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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아레나 경기장 소유권 강릉시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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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당시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장으로 쓰였던 아이스 아레나의 소유권이 강원도에서 강릉시로 이전될 전망입니다.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오늘 강원도가 소유한 아이스 아레나 건물을 무상 양여 형태로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강원도의 심의와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르면 10월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을 실내 복합 문화 스포츠 시설로 바꿔서 올림픽 유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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