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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당시 명시된 서해5도 점유권.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강하구를 쌍방 선박에 대하여 개방한다.’는 조항.

이 조항은 한강하구를 양측, 남한과 북한이 한강하구를 공유할 수 있게
자유중립지대로 명시해놓은 조항이었다.

1990년대 처음으로 자유중립지대 한강하구를 통과한 민간 준설선.
그리고 연이은 민간선박이 한강하구를 통과한 사례들...

육지에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지점인 한강하구.
강 위에 설치될 수 없었던 철조망과 철책선.
이것을 고려한 당시 정전협정은 양측이 합의하고
한강하구를 자유중립지대로 지정한다.

남한의 소유도 아닌
그렇다고 북한의 소유도 아닌 곳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 가능한
한반도에 유일한 자유중립지대 한강하구.

정전협정에서 명시된 자유중립지대 한강하구와
한강하구를 통한 평화, 통일의 씨앗을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