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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수요일로 변경
원주시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SSM의 의무휴업일이 다음달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서 같은 주 수요일로 변경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효과가 미미해 수요일 휴무를 결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인 11월 11일부터 시행되며, 대형마트 3곳과 SSM 9곳이 적용됩니다.

앞서, 원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연합회의 상생 협약에 따라, 휴업일 변경안을 가결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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