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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전통시장 '외면'R
[앵커]
그동안 영세상인들은 이른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었는데요.

최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인들이 건물주로부터 소정의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면적 규정 때문에 전통시장 대부분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회가 건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된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의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갑'인 건물주의 횡포를 방지하고, 영세 상인의 금전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한 겁니다.

◀브릿지▶
"하지만, 영세상인 보호라는 취지와달리, 도내 전통시장 상당수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장 면적 3천㎡ 이상의 상설 매장은 권리금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문제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염두에 둔 단서 조항이지만, 면적에 따라 전통시장 상당수도 포함이 된 겁니다.

도내에선 전통시장 57곳 가운데 17곳이 이같은 예외 조항에 포함돼, 3천개의 점포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일률적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기준에 맞춰서 전통시장을 포함하거나 제외한 건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준이 마련된 다음에 이런 법이 시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전체 면적에 따른 기준보다, 개별 점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권리금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대규모 점포에는 원칙적으로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에서 제외됐는데요, 실태 조사를 해서 권리금이 존재한다고 하면 보완 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권리금 갈등을 해결할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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