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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E)내수면어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문 배터리꾼 조직이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싹쓸이 하고 있다는 G1뉴스 보도와 관련해 추진됐던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5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 229명 가운데 찬성 226표로 내수면어업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법안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현행 벌칙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경찰은 법률안 개정에 맞춰,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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