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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실리콘' 불법 성형 R
[앵커]
의사 면허도 없이, 그것도 공업용 실리콘으로 성형시술을 한 겁없는 주부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은 피부가 썩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수기잡니다.

[리포터]
경기도 양평에 사는 55살 김모씨는 지난 2011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최모씨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았습니다.

코를 높이고 주름을 없애기 위해 피부에 콜라겐을 넣은 건데, 시술 후 1주일이 지나자 곧바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주입한 건 콜라겐이 아닌, 유리 코팅에 쓰는 공업용 실리콘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의사면허도 없었습니다.



"그거 하고 다섯달 동안 밥을 못먹었어. 여기 잇몸이 씹혀갖고.. 여기가(볼이) 너무 붙으니까 밥을 못먹겠더라고 씹혀 가지고.."

최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원주와 수도권 일대를 돌며 52명에게 불법 시술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주사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전문의약품은 병원에 아는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불법시술은 주부들이 자주 찾는 미용실과 찜질방에서 주로 이뤄졌고, 50대 주부들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인터뷰]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주사를 맞지만, 5년후 10년후가 되면 피부가 괴사돼 썩어갈 수 있고, 피부전체를 도려내야하는 큰 수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의사면허 없이 불법시술을 한 혐의로 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약품과 장소를 제공한 52살 박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G1뉴스 김영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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