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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E)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시.도의 지방대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주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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