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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냉장육 둔갑시켜 납품한 업자 구속
냉동육을 녹여 냉장육으로 속이거나, 수입산을 국내산과 섞는 수법으로 22억원 어치의 육류를 춘천지역 학교에 납품한 판매업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춘천지역 축산업체 전 대표 44살 송모씨를 구속하고, 현 대표 42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축산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산 육류를 수입산과 섞거나 냉동육을 녹여 냉장육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육류 22억 400만원 어치를 춘천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기숙사 등에 부정 유통한 혐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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