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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E>원주시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고심'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원주시가 사실상 거부권인 재의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섭니다.

원창묵 시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많은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확대되는 개발 면적과 이에 따른 영향을 전문가 그룹과 논의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가 지난 달 30일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 4일 원주시에 통보돼, 시장은 늦어도 오는 25일까지는 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은 조례 통과를 주도한 시의원들이 규제가 풀리는 땅을 대거 소유하고 있어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개정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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