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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조례 입법예고..논란 여전 R
[앵커]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강원학교 인권조례' 제정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종우기잡니다.

[리포터]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인권의 존중,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변인 싱크"

지난해 4월 공개된 조례 초안에서 논란이 됐던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개선했습니다.

당초 초안에서 두발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면 학교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수정했습니다.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을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교육법과의 법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지품 검사는 허용되지 않고, 종교교육을 학생 의사에 반해 강요해선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엔 교사의 조치 권한을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학교인권조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총을 비롯한 보수 교육단체들은 학생들에게 권리만 강조하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교총 인터뷰"

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교권침해와 생활지도권 추락 등을 이유로 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오는 3월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가 자칫 교육계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교육주체간의 합의와 절충점을 찾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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