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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E)동계올림픽 공사,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
도내 건설업체가 동계올림픽 공사를 거의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G1 보도와 관련해, 강원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8월 특별법 시행령 공포 이후, 동계올림픽 대회 시설과 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공사와 물품 구매에 강원도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우대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대 기준에 따르면 100억원 공사는 도내 기업과 함께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야 하고, 262억원 이상 공사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원도급자는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지역 기업에 하도급을 주도록 장려하고, 시공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 자재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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