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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자망 사용 '합법화' 추진 R
[앵커]
합법화가 된다 안된다, 동해안 어민들에게 3중 자망 사용 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립니다.

3중 자망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전통 어획방법인데다 용역결과 우려와 달리 어획 강도가 그리 높지 않아 제한적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잡니다.

[리포터]
3중 자망, 즉 그물코 크기가 다른 그물을 세겹 겹쳐서 물고기를 잡는 어획 방법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그물이 3겹이다보니 작은 물고기까지 싹쓸이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는 게 이윱니다.

하지만, 3중 자망 금지를 놓고 어민간 분쟁과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3중 자망은 우리나라 전통 어획 방법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곰치나 도치같이 3중 자망이 아니면 잡을 수 없는 어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도내 어민 30%가 사용하고 있고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해 왔다."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3중자망 실태조사 용역을 벌인 결과, 3중 자망을 이용한 어획량이 당초 우려와 달리 적정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6개 시.군 3중 자망 어선 18척을 1년간 표본조사한 결과, 자원 이용률이 평균 27.3%로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3중 자망 에 대해 어종과 조업 시기 등을 정해 제한적으로 합법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용역 결과에 나온대로, 산란기 등을 조정해 합법화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

하지만 삼중자망을 허용하면 조업 구역과 어종이 비슷한 연승 어업 어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돼 합법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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