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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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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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