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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유기동물 임시 보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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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는 유기 동물 증가 추세에 따라 임시 보호제와 입양비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유기 동물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하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최대 50일까지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시 보호제가 시행되는 곳은 속초와 삼척, 영월 등 도내 7개 시.군입니다.

또 유기 동물 입양자에게는 예방 접종비와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등을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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