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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민 대상 '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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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군민안전보험은 홍천군이 보험료를 납부하며 군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보험이 적용되며, 보장 기간은 2024년 10월 11일까지로 매년 갱신됩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담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담보 등 20개며, 보장 금액은 최대 천만 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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