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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3개월 전 유사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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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3개월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구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경찰이 추가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아쉽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후 검찰로 넘겨진 50대 A씨.

불과 3개월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중학생 B 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의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춘천 초등생 유인 사건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A씨를 구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실종아동법 제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는데,

당시 경찰은 춘천 초등생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추가 범행 진술이 없어,

실종아동법 위반만 적용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A씨가 초등생 C양을 비슷한 수법으로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실종아동법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유인과 감금 등의 혐의를 더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가 과거 사건으로 검찰 조사 중인 상태에서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경찰의 조치에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초등학생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은 원주지청으로부터 횡성 사건도 이첩받아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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