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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송기헌 의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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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모의 과도한 빚을 상속받는 '빚 대물림'의 족쇄가 끊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더라도, 성인이 된 후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청년세대를 옮아매던 빚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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