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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법원,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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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2살에 불과한 의붓딸 B양을 상대로 4차례 간음하는 등 10개월 넘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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