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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원주공장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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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10일 오후 2시 20분쯤 원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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