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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 혐의 50대 징역 10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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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3년 전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지적장애 미성년자와 고령의 노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도망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DNA와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9년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사한 범행 수법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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