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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고성군, 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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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재해 피해 어업인을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벌입니다.

대상은 고성 선적 10톤 미만 연안어업 어선과 선원으로,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보험은 35%, 선원보험은 톤급별로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희망 어업인은 수협에서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해 가입하면 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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