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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강원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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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마무리를 위해 도내 각 시군의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섭니다.

해당법은 소유권 보전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와 실제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한 법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 시지역의 농지,임야,묘지가 해당합니다.

대상자는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등의 보증서를 첨부해 해당지역 소관청에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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