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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법조계도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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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 법조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지검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데 이어,

도내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가 흔치 않은 강원도.

때문에 춘천지검은 중대범죄 수사권 폐지보단,

민생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삭제를 더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제대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끝내면,

피해자는 검찰을 통해 범죄를 밝힐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원 법조계도 춘천지검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강원지방변호사회는 강원대 법학도서관에서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 춘천지검 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고소·고발장 접수가 경찰에 몰려 줄줄이 반려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원래 고소장 제출할 때는 검찰청 민원실과 경찰청 민원실 가서 간단히 손으로 써서 제출할 수 있었는데. 경찰이 고소장을 안 받으니까 변호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견제 장치가 없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도 문제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경찰이 되게 지금 비대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착되어 있는지 점검 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돼 사건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면 그건 아마 현재로선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그것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는 현재 대부분의 사건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민생범죄 수사기능에는 공백이 없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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