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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없이 수사' 절도범 몰린 외국인 노동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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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류 공장에서 일을 하다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외국인 노동자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 입국해 원주의 한 중고의류 공장에서 수차례 회사 소유 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허락 없이 옷을 가져갔다면 출근할 때 입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조사과정에서 통역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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