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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80㎞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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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 장소와 거리, 수치,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강릉시 교동 택지부터 횡성군 둔내면까지 80㎞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상태에서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암행 순찰차량과 경찰관을 들이받을 듯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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