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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 후보에 돈 줬다" 발언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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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속초시장 예비후보 이모씨가 자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변호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조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작년 7월 조씨가 "2008년 총선 당시 자신이 조씨의 아내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받아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조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조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낙선 동기가 일부 있었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한 동기가 됐다고 보여지는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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