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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산불 일으킨 6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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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릉과 동해 일대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확인서와 정상 관계 진술서 등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A씨가 지난달 5일 새벽 가스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등에 낸 불로 강릉과 동해 일대 산림 4천ha가 불 타고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와 산림보호법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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