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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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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다음달부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합니다.

피해방지단은 50명 내외로 구성돼 8개월 동안 멧돼지와 고라니, 까마귀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됩니다.

멧돼지를 포획하면 1마리당 27만 원, 고라니는 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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