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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가맹점 '상품권 깡' 규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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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정 유통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명 '상품권 깡' 등 부정 유통 사례를 막기 위해 가맹점이 부정 수취나 결제 거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두도록 정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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