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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법원, 폐광산 추락사 광업소 책임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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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폐광산에 등산객이 들어갔다가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광산 관계자들은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업소장 A씨 등 광산 관계자 2명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등산객 B씨가 광산 갱도에 들어갔다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갱도 출입을 막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일반인이라면 갱도에 들어가는 경우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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